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 23일 군납조합원의 의견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협법이 2000년 농축인삼협 통합 이후 20여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서 “그 이유는 통합 당시 국회나 대법원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농협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에는 축산특례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통합 당시의 약속을 원칙 없이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협의회 운영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납조합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축산 선진강국과의 FTA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국제적인 경쟁상황에 내몰리고 일명 김영란법 제정으로 또 한 번 위기가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농협법 개정으로 그간 국내 축산업의 버팀목이 되어준 농협중앙회 축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국내 축산농가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냐”는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주영노 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은 “축산업이 그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고 농촌에서는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므로 전문성을 살려 더욱 확대·보급하여야 함에도 그 특수성과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축산특례조항을 지켜냄으로써 축산업계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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