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들만 골탕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시행으로 인해 종계 사육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전 사육 중인 종계에 대한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과 관련해 시·군·구 담당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닭마이코플라스마병에 대해 부화 후 120일령에서 산란 개시 전에 2회 검사에서,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 총 3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기존에 사육 중인 종계에도 이러한 바뀐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3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종계에 대해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계 등의 이유로 종계 이동 계획을 세웠던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충남 부여의 한 종계 사육농가는 “도계를 위해 종계를 이동해야 하는데 바뀐 규정으로 인해 가금류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이 많은 닭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막막해진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농가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유예기간이나 예외적용 사항도 마련하지 않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정책 마련에서 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고시 발표 전 사육중인 종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농축산부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육 중인 종계에 대한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중순경 시·군·구 해당 담당자 교육에서도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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