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판결 뒤 재선거 당선
김영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 판결 뒤 재선거에서 당선돼 한 달 만에 복귀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미달선거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 받은 김영호 조합장은 지난 8일 열린 재선거에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신임 김 조합장은 “조합원과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합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조합원 실익증대를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및 조사료 단지 활성화를 통해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하나로마트와 한우프라자의 효율적 운영, 가축분뇨 수거 확대, 도축장 및 냉동 시설 확충 등의 계획도 밝혔다.
구미 산동면 출신인 김영호 조합장은 한우협회 구미시지부 부지부장, 경북도 참품한우 이사, 농협중앙회 대의원, 농협사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구미상공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우 280두를 사육하고 있다.
박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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