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판결 뒤 재선거 당선

 

김영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 판결 뒤 재선거에서 당선돼 한 달 만에 복귀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미달선거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 받은 김영호 조합장은 지난 8일 열린 재선거에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신임 김 조합장은 “조합원과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합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조합원 실익증대를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및 조사료 단지 활성화를 통해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하나로마트와 한우프라자의 효율적 운영, 가축분뇨 수거 확대, 도축장 및 냉동 시설 확충 등의 계획도 밝혔다.

구미 산동면 출신인 김영호 조합장은 한우협회 구미시지부 부지부장, 경북도 참품한우 이사, 농협중앙회 대의원, 농협사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구미상공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우 280두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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