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 축협 조합장들이 축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김영란법’ 및 ‘농협법 132조’ 등 각종 현안에 강력 대응키로 다짐했다.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 식당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존치와 ‘김영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한호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장(김포축협장)은 “최근의 당면현안은 축협과 축산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호 파주연천축협 조합장은 “축산업과 축산인을 죽이는 각종 규제들에 대응하는 조합장들의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장들이 앞장서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합장들은 이외에도 오는 10월 7일~8일 동안 가평군 자라섬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비롯해 한우 브랜드 광역화(가칭 경기한우),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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