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한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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