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역(FMD) 차단 실천사항

날마다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수포, 발굽탈락 등 )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시다.

- 구제역(FMD) 위기경보 단계 : 주의 (발령일시 : `16.1.11일 22시)

<구제역 차단 실천사항>

❍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만 소독,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을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근육부위에 정확하게 접종 함

 

2. 소규모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관리 실천사항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철저히 하여 의심 가축 발견시 즉시 판매 중지 및 가축방역기관(☎1588-4060,1588-9060)에 신고합시다.

<고병원성 AI 관리 실천사항>

❍ 농장 내․외부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며 축사간 이동시 반드시 전용장화 착용하고 장화를 소독함(가금사육장 정기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미실시 및 GPS 미장착 가축운반차량은 가금사육장 내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을 철저히 하고 가축거래상인의 농장 방문시 거래상 등록증 확인하고 등록증이 없을 경우 거래를 금지함

❍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근로자(외국인 포함) 관리를 철저히 함

❍ 가든형 식당에서 보유중인 가금사육장의 경우도 15㎡ 이상의 경우 관할 시군에 축산시설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육중인 가금에 대하여는 AI 발생시부터 종식시까지 실외방목 제한하고 닭․오리 등 가금 혼합 사육을 금지함

❍ 철새도래시기에는 실외방목을 금지하고 가금사육장 내 야생조류 침입 예방을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며 야생동물유입 방지를 위해 자가도살 후 남은 부산물, 깃털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구서작업을 실시함

❍ 자가도살시설 주변 부산물, 깃털 등 오염물을 제거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

*공통증상 : 폐사수 증가, 사료 및 음수 섭취량 급감, 계군의 활력감소

*닭 : 경증의 호흡기 증상, 벼슬 청색증, 산란율 감소

*오리 : 안면종대, 결막염, 수양성 설사, 신경증상

 

3. 가축 관리

❍ 봄철, 잦은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피해 발생 대비 가축관리 요령(참고)에 따른 사양관리가 필요

❍ 또한, 일교차가 10℃이상 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와 소화기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양질의 사료급여, 축사 소독 및 환기 등 사양관리를 해주어야 함

❍ 한우에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 등을 급여하여 소화기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송아지의 경우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바닥이 축축하지 않도록 깔짚이나 톱밥을 자주 갈아주어야 함

❍ 돼지는 기온차에 의해 질병 발생, 번식 및 성장이 저해되기 쉬우므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가 필요

- 새끼돼지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분만후 3일과 6일경에 철분 주사를 놓아주면 좋음

❍ 산란계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을 많이 낳게 되는 시기이므로 알낳는 정도에 따라 사료 양 조절 및 해 길이 맞추어 조명도 조절해 주어야 함

 

4.사료작물 관리

❍ 옥수수 파종시 중북부 지역은 5월 상순까지 파종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 남부 및 중부지역은 수단그라스 등 다른 작물의 선택 고려 필요

* 옥수수는 파종시기 늦어지면 수량의 감소폭이 크므로 적기 파종이 중요

❍ 수단그라스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방에서 재배가 잘 되며, 가뭄에 강한 작물로 남부지방은 4월 하순, 중부지방은 4월 하순∼5월 상순에 파종

- 파종량(ha당)은 줄뿌림시 30∼45kg, 흩어뿌림시 50∼60kg 내외 파종

- 비료 시용시(ha당) 질소는 200kg를 밑거름 50%, 1차 수확후 웃거름으로 50% 나누어 시용하고, 인산 및 칼리는 각 150kg를 시비

*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고, 칼리는 밑거름(50%)과 웃거름(50%)으로 나누어 시비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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