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2월 현재 12.5%로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국가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해외순방에서든 국무회의석상에서든 경제인연합회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입에 달고 산다.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온 세계와 FTA를 체결하고, 그 부작용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커지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창농(創農)’을 기치로 내세우며 ‘농림식품 일자리 창출T/F’까지 설치했다.

 

걸림돌 예상 못했나?

 

‘농림식품 일자리 창출T/F’는 과장급 팀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유통공사·농협·지자체 등 유관기관에도 전담 인력을 지정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차 산업의 전도사로 알려졌지만 그와 더불어 임기 내내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나?’며 농촌 이곳저곳을 찾아 누벼온 일자리 찾기 전도사이기도 하다.

중동을 방문하고 난 후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할랄 바람’이 불고, 수출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엔 농축산물 수출에 ‘몰빵(?)’하는 형태다. 행정가나 정치가도 아닌 학자 출신인 이 장관의 노력에 ‘순수함이 결여됐다’는 평가는 그릇된 편견이다. 하지만 눈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기대 이하인데다, 곳곳에 걸림돌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으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단편 처방’이거나 ‘냄비 행정’ 또는 ‘보여주기 행정’으로 폄하되는 이유다.

말산업 육성정책이 그 중 하나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2011년 9월 제정됐다. 말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농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듬해 7월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말은 생산과 육성 그리고 유통과 소비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마와 승마산업을 비롯한 소비 분야에서도 큰 규모로 부가가치가 형성된다.

또 말은 일반 축종과 달리 사육되는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매우 적어 저탄소 농업 실현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농촌에 적합한 산업으로 부각됐다.

 

현장선 “뭔소리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산 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잇따른 체결로 국내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의 대체 축종으로 적합하고, 여타 축종과 달리 말의 수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말사육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떠받쳐졌다.

향후 농촌을 6차 산업화 한다는 정부의 농촌 경제 활성화대책과 맞물리면서 농촌을 구원할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된 말산업이 5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의 가시적 성과라는 평가표와는 달리 현장에선 ‘뭔소리냐’는 아우성이다.

지난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의 말산업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승마 수요의 확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와 장기적인 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비롯한 승마 저변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6년 4월에 나온 문제가 아니다. 육성대책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선 줄곧 제기하던 문제였다. 말산업 종사자가 농업인으로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년에도 말산업 관계자들에게는 큰 이슈가 됐다. 말산업 종사자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실무절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의 범위를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000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 질책 빌미 제공

 

그러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보면 사육 마리수와는 무관하게 ‘330㎡ 이상의 농지에 최소 330㎡를 초과하는 가축 사육시설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말 산업 종사자들은 하위 규정이 상위법보다 더 엄격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승마시설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확대·신설되고 겉으로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산업 규모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축산인들의 관심과 소득원으로써 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동력이라는 희망도 잃었다고 한다.

수요 유발과 접근성 한계로 체감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타산업과의 융복합 여건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산업을 농촌경제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규정할 땐 뭔 뜬금없는 소리냐는 의구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국민들로부터 농업 지원에 엄한 세금만 쏟아부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또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진정으로 할 생각이면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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