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산업 발전 약사법 관리로 불가능 별도의 법령 마련부터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용의약품산업 중장기(2016~2020) 발전대책 공청회’에서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는 산업 여건, 특성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물약품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별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동물용의약품이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약사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고, 특례 조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예외 적용하고 있는 실정. 특히 약사법 상당 부분의 규정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여건과 맞지 않아 법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또한 인체용의약품은 규제(약사법)와 산업육성 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이 부재한 실정으로 육성을 위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 마련은 동약 업계의 숙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밑그림을 이날 밝힌 것이다.

이날 패널로 나선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축단협 간사)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었다.

문 부회장은 “인체용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개별 전문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이 약사법의 테두리에서 관리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면서 “특히 동물용의약품은 축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성상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관리·육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또한 이 같은 관리·육성법 마련으로 동물약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FTA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용의약품 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이각모 (주)동방 대표는 “농약과 화장품 등도 이전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다 산업 특성 및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지금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약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약사법과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활성화에 발맞춰 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각모 (주)동방 대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 개발이 필요하지만 영세한 업계 현실상 업체 스스로 신약을 개발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R&D 지원 확대는 업체들에게 자극제이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판동 서울대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판매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R&D지원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동물용의약품 R&D와 관련 이날 발표된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이후 매년 30억원 이상의 지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용의약품 관리 및 산업 육성 전담인력 충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수출지원 전담인력 및 민원센터 확충(각 지역본부에 1개소), 실용화 조직 신설 등의 주문도 이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5월부터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안)’의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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