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마사회 책임 공방

한국형 승용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입된 말 중 한 마리가 유사산과 함께 씨암말까지 폐사하면서 책임소재를 두고 농가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수입된 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씨암말 수입을 주관한 마사회가 책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씨암말 수입을 위해 가입된 적하보험은 말이 농가에 당도한 후 7일 이내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씨암말은 2015년 전문승용마 생산 농장 육성지원사업에 의해 수입된 씨암말 중 독일에서 수입된 포니종이다. 독일에서 온 15마리의 씨암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4일 까지 3주간 검역소에 계류한 뒤 이중 9마리만 농가에 반출됐다.

계류과정에서 6마리에 선역이 발견되면서 검역 불합격 통지를 받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만 농가에 반출된 것이다. 선역은 말, 당나귀 따위에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으로 턱의 림프샘이 붓고 기침을 하며 입맛을 잃는다.

때문에 해당 농가는 계류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연관된 질병으로 인해 말이 폐사하고 망아지까지도 사산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가가 망아지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산된 망아지는 말허피스바이러스1형감염증(EHV-1에 의한 유산으로 진단됐다.

말허피스바이러스는 상부 호흡기도 병변과 임신마의 유산증이 특징적인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전파와 콧물 혹은 유산태아에 오염된 사료 등의 섭취로도 감염될 수 있다.

질병진단 전문가는 “허피스바이러스라는 것은 잠복기가 짧게는 24시간, 2~8일 등 여러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수송시 상재된 바이러스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은 유산된 망아지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어미에 대한 질병정보는 없기 때문에 모체진단 전에는 인과관계를 추측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지속적으로 독일에서부터 접촉했던 마군에 이상으로 인해 농가에 당도한 후 질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수입자인 마사회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계약에 의거한 적하보험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말을 농가에 양도할 때 작성한 양도·양수증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도·양수증서 작성 후에 씨암말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양도인이 씨암말도입을 위해 가입한 적하보험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수인은 해당보험의 보장범위 이외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근거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업 참여에 앞서 농가에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했으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보헙 가입도 권유한 바 있다”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농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마리의 말에 대한 사양관리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게 승용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농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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