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최저가 입찰 ‘골병’

 

사상 유례없는 최저가 입찰로 학교우유급식이 멍들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최저가 입찰로 유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과당경쟁의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무상급식 단가인 430원 보다도 절반 이하 수준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유업체가 나타나면서 업계는 술렁였다.

이미 2014년부터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가 실시된 것이나 다름없는 가운데 유업체들이 잉여 원유 발생 시, 대단위·대도시 위주에만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9000여개의 학교가 일제히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서 확대된 것이다.

관련업계는 올해는 어쩔수 없이 홍역을 치르며 마무리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유업계와 낙농업계의 입장이다.

 

왜 최저가 입찰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우유급식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 할 것을 권고한 것이 발단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 9000여 학교에서 우유급식의 공급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의 계약 시 급식우유의 평균 단가는 429원, 경쟁 입찰시 평균단가는 380원으로 학교우유급식을 경쟁 입찰로 변경하는 경우, 매년 103억 원의 예산 및 166억 원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의 2/3이상이 입찰 방법 중 최저가 입찰을 선택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업계는 특정유업체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최저가 입찰 후폭풍 거세= 시작부터 최저가 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등 대도시 위주의 우유급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유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에따른 파장이 겉잡을 수 없게 됐다.

유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이 만연하게 되면 유통질서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면서 각자 알맞은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태를 빗대어서는 상식 밖의 가격으로 점유율만 챙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에 대해서 부당 염매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생산자 단체도 이 사태를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학교우유급식이 붕괴일로에 있다면서 덤핑입찰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농축산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계약기초금액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학교가 무상우유급식단가인 430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통질서 문란, 도농 간 불균형,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을 이유로 낙농산업 기반이 붕괴 될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업체의 손실이 수급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매년 반복되면 안 돼= 유업계·낙농업계는 올해와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초저가 공급으로 소비자권장가격의 51%인 절반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 입찰을 통한 최저가 입찰이 만연하게 되자 원가 이하의 낮은 수익성이 당연시 되면서 유업체들의 채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제품을 두고 서로 다른 가격을 받다보니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결국에는 제품 불신에 의한 우유의 부정적 인식확산 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 단체는 공정거래법의 예외적용 요건에 맞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정규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할 경우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학교우유급식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도개선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야만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학교우유급식관계자는 “학교우유급식을 공정거래법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을 통한 협의 결과 관련 법령이 없어 사실상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해와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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