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협법 개정... 전문경영체제 조기 정착

농협은 개혁과제의 하나인 회원조합 건전 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조합의 전문경영인체제인 '전무(상무)이사제' 도입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전무(상무)이사제는 현재 직원신분인 전·상무를 임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하되 연봉수준은 조합 경영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농협은 지역조합의 전무(상무)이사제 의무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농협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개정까지는 전문경영인체제 조기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72개 조합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임이사제를 더욱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실질적인 전문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전무(상무)이사 추천방법·임기·자격요건·권한 등 상임이사제의 미비점을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은기자 ji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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