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별로 배정기준 설정

 
농림부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하는 조사료에 대해 실수요자별로 물량 배정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추천 요청 시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조사료 유통체계를 개선, 지난 14일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축협조합 등 실수요자에 대한 물량배분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물량을 배분 받은 조합 등에서는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지 않고 수입업체에 쿼터를 판매하는 등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료의 유통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축협 등에 대한 물량배분은 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우와 젖소에 3:7의 가중치를 두어 양질 조사료 수요가 많은 젖소 농가에 배정량을 증가하고, 2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협중앙회에 수입추천 요청시 농가신청서 외에 7월1일부터는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특히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에의 공급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함으로써 수입조사료 유통 문란 행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천 한도량 연초 일괄배정에서 상반기 45%, 하반기 55%로 분할배정해 무계획적인 수입으로 인한 하반기 수급불균형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수입조사료에 대한 농가별 배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농협중앙회는 수입추천 업무만 대행토록 하고 물량배분은 시·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에 따라 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연차적으로 감축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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