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0원서 2만1500원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진 기대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우지(소 지방) 가격이 현행 5120원에서 8월 1일부터 2만1500원으로 320% 인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천축산물공판장이 우지 일부에 대한 입찰 실시 결과 2만1500원에 낙찰됐다. 이같은 가격은 수의계약으로 매매되는 물량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장에 따라 부산물의 가격이 다르고 지육율 차이에 의한 농가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면서 한우협회는 그동안 한우부산물 가격 결정방식 제도 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축산물공판장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농협중앙회는 부산물 가격 결정방식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공판장 현장 조사와 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부산물 가격 정산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우협회는 이번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우지 가격 인상이 음성·고령·나주축산물공판장은 물론 전국 도축장의 우지가격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우두와 내장, 우족과 우피 등 부산물 가격의 현실화와 함께 공판장별 지육율 편차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빈 한우협회 국장은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우지가격 현실화는 협회가 한우 부산물 가격 결정방식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 손실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우농가들이 지육과 부산물 부문에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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