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등 폐업지원금 신청 내달 17일 마감

정부는 FTA 직접 피해 지원을 위해 닭고기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8월 17일까지 받는다.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달라지는 농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 FTA 폐업지원금 지급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닭고기·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밤 등 9개다.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닭고기·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밤 등 5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2개월 내에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은 12월에 실시된다. 농축산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 난방기 면세유서 ‘경유’ 제외

올해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는 경유를 면세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경유 외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공급한다.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

 

# 보조금 지원 재산 임의처분 금지

7월 7일부터 농업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는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부기등기)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OO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기재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통상적으로 건물·토지는 10년, 기계·장비 등은 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시·도지사 승인 없이 처분시 지원금을 환수 한다.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84)

 

# 농어촌 민박서 조식 제공 허용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민박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는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농어촌 민박의 안전·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했다.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산업과(044-201-1590)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해 왔다.

올해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현행과 같이 정률(28%) 지원 한다. 그러나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 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는 지원이 제외된다.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영농도우미 지원 범위 확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범위가 8월부터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10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질환으로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완화 했다.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농식품·중소기업 홈쇼핑 개국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7월 개국한다.

TV 홈쇼핑은 생산·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농축산물 생산량 증가 시 홈쇼핑을 통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해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정책과(044-201-2217)

 

# 농업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다. 7월 1일부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할 경우 실시하는 양도세 면제를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213)

 

#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표시 확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알레르기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은 기존 12종에서 호두·쇠고기·닭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시)를 추가해 1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12종은 알류(가금류에 한한다)·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이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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