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수출촉진 위해선 필수 이근택 원주대교수, 제기

 

육가공 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세계무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기준 규격의 개정이 선행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육가공품 기준·규격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택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육가공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근택 교수는 “외국의 경우에는 법적인 육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며, 육 함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동일 제품이라도 제조시마다 수율이 상이하거나 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다”고 특히 현재의 ‘육 함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의 성분 규격 기준은 육 함량 기준 85% 이상이고 전분 함량이 5% 미만이면 프레스햄, 육 함량 75% 이상 전분 함량 8% 미만이면 혼합 프레스햄 등으로 규정돼있다. 외국에서는 소시지로 분류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햄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며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또 판매 유통 관리 제도의 애매모호한 개념 정의로 인한 혼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폐기 직전의 오래된 냉동 치킨을 재가공할 경우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육 함량의 정의와 범주를 개선하거나 기준을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결착제의 사용 제한 또는 이에 따른 품질 등급 차별화 기준이 마련돼야하며 유형 분류의 ‘새 판 짜기’를 통해 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을 소시지류로 유형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편육·순대·족발·장조림·닭강정 등 수 많은 유형 미분류 제품들의 유형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나친 미생물 위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통 판매 제도에 있어서도 재가공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감안하거나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제품을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현 체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소비생활연구원 본부장은 “육가공품의 제품 현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용어와 실제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육가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명확한 가공 기준·성분 규격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현행 공급자 위주의 표시 체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보 범람 시대를 맞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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