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역·시장수요 맞게 특성 따라 유연성 갖춰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2단계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1단계에서 선정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 중 일부 제품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사처방제도는 2013년 8월 동물약품의 오남용 및 잔류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도입, 시행됐다. 당시 농축산부는 마취제 17개 성분, 호르몬제 32개 성분, 항생항균제 20개 성분, 백신 13개 성분, 기타 15개 성분 등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 동물약품의 15% 가량인 총 97개 성분을 1단계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했다.

농축산부는 2017년까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품 범위를 현 15%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하고 최근 2단계 처방 대상 약품 선정에 돌입했다.

2단계에서는 페니실린과 설파제가 포함돼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긴급 방역과 시장 수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처방대상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품은 ‘클로르페닐라민 성분을 함유한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와 ‘엔로플록사신을 함유한 유방염연고제’다.

클로르페닐라민은 항히스타민제의 한 종류로 인체 및 수의분야에서 알러지성 질환, 피부소양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항생제, 해열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합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성분은 인체에서 비정상적인 과량 사용 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1단계에서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클로르페닐라민을 함유한 동물용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의 경우 아주 소량을 단순히 백신에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한 진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동물약품 업체의 주장이다.

또한 돼지의 경우 생후 1~12주령, 소의 경우 생후 2개월령에 접종하기 때문에 축산물을 통한 인체에서의 잔류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연이다.

이 제품은 특히 FMD 백신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백신 접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시·군에서 구매해 백신과 같이 보급되고 있지만 처방 대상에 포함돼 있어 FMD백신 접종 시 신속한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에서도 클로르페닐라민이 함유된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수의사처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농축산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엔로플록사신이 포함된 유방염연고제의 경우는 유방이 유선조직과 유선관들이 결합조직에 의해 완전히 독립돼 존재하기 때문에 유방염 치료를 위해 유두를 통해 주입되는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전신으로 흡수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엔로플록사신을 함유한 유방염 연고제는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수의사는 “해부학적 구조로 볼 때 하나의 유구에서 생산된 유즙이 다른 유구로 이행돼 분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유구가 유방염에 감염됐다 해도 그 염증이 결코 인접 유구로 전파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수의학적 근거는 수의문헌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동물약품 생산업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농축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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