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전북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사진)은 전북도내 식육 판매업소 및 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을 지난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하였다.
8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은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 등급제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 중 식육 판매업소 및 가공처리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이력제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황도연 지원장은 “앞으로도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교육 및 계도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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