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손실 줄고 생산성은 향상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필요 수단이라는 것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가축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 가축방역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무리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의뢰)는 이 같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담고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도입을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추진 배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축산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생산원가가 많이 드는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축산 경영을 위해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다방면의 시도들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물 생산액 중 질병에 의한 손실액이 약 20%로 추산되고 있어 질병에 의한 손실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절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FMD와 AI 등 가축전염병 상재발생국과의 교역의 확대로 외래성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역조치를 위해서는 질병 발생 초기에 수의사의 정확한 예찰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산업동물수의사가 가축방역의 제1선이 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축산업에 만연돼 있는 자가진료는 수의사에 의한 질병의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해 전파력이 높은 전염성 질병의 조기검진의 실패를 초래해 전국적 확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한 자가진료로 인한 가축질병 만성화는 질병으로 인한 손실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가축질병에 의한 손실을 해소하고 국가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 농가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축의 폐사에 대한 보장과 질병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과의 FTA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9월 밝힌 바 있다.

 

#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지난 2010년~2011년 우리나라에서 FMD 발생 시 전국적인 전파로 인해 347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그 피해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백신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매년 2회의 FMD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FMD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FMD가 발생한 일본은 이전부터 운영해 온 가축공제제도를 통해 조기 진단 및 박멸을 이뤄낼 수 있었고 현재는 FMD청정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니라나와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병한 FMD에 의한 손실의 차이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조기 근절 조치 실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정착되면 폐사한 가축의 유통근절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만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동물약품의 사용이나 잔류문제가 해결될 수 있디. 항생제 내성문제 등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축산식품의 공급에 일조하게 돼 국산 축산물의 소비증진과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 2010년 가축질병공제제도와 유사한 가축진료비 보조사업을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결과 연간 소 5800억원, 돼지 260억원, 닭·오리 171억원 등 총 6225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기에 가축질병 저하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적용할 경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통해 연간 838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 도입을 위한 과제

축산관련단체들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단지 가축 폐사에 대한 보장과 질병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등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축산농가들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험의 운영을 바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가축질병공제 보험료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80%가량 부담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하며,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공제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방역책임이 농가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능력범위 이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할 보험이 필요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의 산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양계협회도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늘리고 질병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무허가 축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기준 완화, 소모성 질병에 대한 특약 마련 등도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또한 제도 도입에 앞서 ‘가축질병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축질병보험법)’ 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중앙가축보험공단·도가축보험공단·시군가축보험공단 및 가축진료소를 포함하는 ‘가축보험공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폐사와 폐용에 대한 보상 및 진료수가의 설정을 위한 연구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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