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이렇게 준비하자

 

2013년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4년 12월 28일부터 국내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전산신고 업무와 과태료 부과는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돼지고기 유통업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이력제를 준비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력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영세 유통업소 등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좀 더 쉽게 돼지고기이력제를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력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시업무 빈틈없어야

 

돼지고기 이력업무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업무와 유통거래를 기록·관리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다. 국내산 돼지고기 취급 식육유통업소에서는 포장지에 이력번호표시, 포장처리실적과 거래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영업장(식육판매업소의 경우 300㎡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 50㎡ 이상 또는 5인 이상)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육유통업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이력번호 표시 및 전산신고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이력번호 12자리, 묶음번호 L+14자리를 표시하는 저울과 전산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전산신고 업무수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산신고 ID와 영업자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부여받은 전산신고 ID로 포장처리실적이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신고, 거래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업무 매뉴얼을 사전 숙지해야 한다. 매뉴얼 숙지를 위해서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해 식육유통업소 교육용 동영상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전산신고 매뉴얼을 다운받거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의뢰하면 된다.

넷째, 이력번호가 표시된 장부관리(거래내역서 포함)를 해야 하며 영수증, 거래증명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부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섯째,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돼지고기 판매대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육판매표지판을 구입하거나, 전자저울을 이용해 이력번호를 표시할 경우 이력번호와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유통업소에서 구입해 거래하거나 판매한 돼지고기의 이력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안심장보기, 축산물이력조회)을 설치해 해당 이력번호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산 신뢰 제고 기대

 

이제 3월!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전산신고 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식육유통업소들의 치밀한 준비와 시행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돼지고기이력제와 더불어 안전한 돼지고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더욱 믿고 구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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