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ㆍ충북양계조합 사업정지로

지난달 26일 부실과다로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전북양계조합과 충북양계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정지 직후 사료 외상거래는 물론 계란 수거마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전북양계 및 충북양계조합에 대해 추가부실 예방과 조합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사업정리가 불가피 하다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이들 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조치 및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사업정지 명령 직후 이들 조합에서는 일방적인 외상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현금으로 사료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에 출하한 계란대금의 지급 정지로 현금 거래가 어려워진 조합원들은 사료 공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기존의 계약농가의 경우 외상거래마저 배제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공급이 중단되자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사료 미공급에 따른 계군의 산란율 저하와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등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합의 집하장에 계란을 납품해오던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의 계란 집하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대체 출하처를 찾지 못해 농가에서 개별 보관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은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사료 공급 대책과 계란 집하장 존속 등을 농림부 장관에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 집하장 등은 양계 조합원 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토록 했고, 사료 공급도 조합에 파견된 관련 직원을 통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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