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대책 효율적 추진 위해

한국육계협회가 육계유통 종사자를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수급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유통분과위원회를 구성, 설립했다.

육계협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육계 유통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육계협회 정회원은 5만수 이상의 육용계·종계 계열생산, 2만수 이상의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가공장, 유통 업 업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육계생산통합경영 주체’와 ‘육용계사육농가’, ‘육계유통종사자’로 업종별 자격기준이 확대됐다.

정관 개정으로 이번에 육계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유통분과위원회 소속이 된 업체는 위드하나, 계림축산, 영농조합법인 부국, 동양축산, 이지, 영농조합법인 대통, 대명축산, 청도축산 등이다.

이와 관련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육계 유통 종사자들도 닭고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 이들 업체를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등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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