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참여농협-협회 간 이견 팽팽…합일점 고심

 

꿀 등급판정 사업은 이처럼 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는 등 개방화에 대비해 열악한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양봉협회 등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줄기찬 요청으로 검토됐고 시범사업에 이르게 됐다. 시범사업에 앞서 축평원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검증을 거쳐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및 시험적용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꿀 등급판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출발부터 등급판정적용 조건과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내온 양봉협회와 축평원은 현재까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봉협회는 축평원의 벌꿀 등급제가 참여농가와 판매업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협회 자체 꿀 등급제를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면서 꿀 등급제는 이원화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양봉협회는 “생산현장과 유통실태를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농가와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축평원과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농협은 “국내산 벌꿀의 품질 향상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특히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 적용조건은 물러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꿀 등급판정사업에 대해 양봉협회와 농협 벌꿀품질조합장협의회의 각기 다른 주장과 입장차는 어떤것인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기준 설정 배경과 계획 등을 통해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최적의 꿀 등급판정사업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지상 대담을 기획, 중계한다.

 

 

 

 

 

소비자 불신 해소…산업 발전 토대 마련

 

생산·소비·유통업자 모두

각각에 맞는 지표 제공

1kg단위 소분 판매물량

약300여개…판정 어려워

모니터링 통해 보완 가능

 

 

 

 

 

―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등급제 도입 배경은.
약 2년전부터 한국양봉협회, 양봉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에서 꿀의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불신해소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꿀 품질평가제도 도입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꿀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유통 거래지표 제공으로 유통구조 개선 및 열악한 양봉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 축평원의 꿀 등급판정시범사업은 등급판정 기준이 엄격한 데다 시행업체(소분장 등) 시설기준이 까다로워 상당수 농가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등급판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양봉협회의 주장은 등급판정 적용대상에 설탕을 급여한 사양꿀도 일부 포함해 달라는 부분과 등급판정 항목인 수분, HMF, F/G비율의 기준이 엄격해 생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등급판정대상이 반드시 ‘천연꿀’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축평원의 입장이다. 이밖에 품질등급기준인 수분, HMF, F/G비율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범사업 기간 내 협의 해 본사업 시행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다.

또 꿀 등급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희망자율 등급제도이므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수준 시설 기준이 갖추어진 시행업체(소분장)부터 등급판정을 도입해 실시하고, 시설이 열악한 소분장의 경우는 시설개선 후 순차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드럼 단위의 원료 꿀에 실시하고 있는 등급판정 대상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매유통이 드럼단위로 유통되지 않는 현실에서 원료 꿀에 대한 등급제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등급제도 도입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사양관리 지표, 유통업자에게는 거래지표, 소비자에게는 품질 및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계에서 등급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분과정을 거친 단계에서 등급판정은 꿀을 1차 가열·가공을 한 것으로 같은 품질의 꿀이 섞여 있어 생산자에게 사양관리 및 품질개선 목표, 소분업체의 구매지표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드럼당 꿀 중량이 약 288kg 수준임을 감안할 때 1kg단위의 소분판매분량은 약 300여개가 생산된다.

소분 된 꿀을 일일이 등급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분 이후의 등급판정 받은 꿀은 시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소분관리 및 일정비율의 시료를 채취해 등급판정결과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판매단계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농가와 업체 실태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규격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양봉협회의 주장에 대한 축평원의 입장을 말해 달라.
꿀 등급판정 기준에 설탕을 급여한 사양꿀이 포함되는 것은 국내산 벌꿀의 품질 향상,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특히 소비자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천연꿀만이 적용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확실한 품질 등급 기준과 등급판정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양봉협회가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수분, HMF, F/G비율 등급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등급제가 시행되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내산 천연꿀의 경우 우리나라도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헛개나무, 옻나무, 떼죽나무 꿀 등 ‘기능성’ 꿀 생산 여지가 많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사양꿀 유통이 소비자 불신 원인제공

 

탄소동위원소비 검사방법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사양꿀 함유 가늠할 수단

‘기준’은 협의사항 안된다

 

 

 

 

― 꿀 등급제 시범사업의 등급 규격과 관련한 탄소동위원소비의 적용에 대해 양봉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벌꿀품질보증조합장협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등급판정 적용조건은 탄소동위원소비 -23.5 퍼밀 이하의 천연꿀에 한해야 한다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탄소동위원소비 검사방법이 100% 완벽 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사양 꿀 함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현재 국내 양봉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양 꿀’ 근절이다. 천연꿀만을 등급판정 적용조건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결코 협의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양봉협회가 주장하는 탄소동위원소의 기준 완화는 꿀의 진위에 대한 논란과 소비자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 품질을 평가한다는 당초의 등급제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규격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국내산 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갈수록 낮아지고 외국산 꿀의 범람과 인지도가 제고되는 상황에서 사양꿀을 가려내기 위한 확고한 기준과 함께 높은 품질의 꿀 생산을 위한 양봉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양봉산업 여건상 무밀기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설탕, 사탕무우원당 사용에 대해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여건에서 벌꿀의 생존을 위해 무밀기 사료용으로 설탕 사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천연꿀과 혼합해 유통함으로써 국내산 꿀의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순수 천연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물론 국내 양봉산업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때문에 설탕 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축평원이나 농협, 양봉협회 등 관계기관은 봉군수 등 사육규모에 맞는 꿀의 생산량을 모니터링해 점검하는 한편, 설탕 소비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비록 소량이기는 하지만 사탕무우의 유통 이력 추적제 등을 통해 철저힌 이력 관리와 유통을 투명화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

 

― 꿀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 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배경에는 일부 대형유통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사양 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벌꿀 생산농가는 무밀기에 생산되는 사양 꿀은 절대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막강한 소매 유통 기능을 갖고 있는 대형할인점은 사양꿀을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설탕 사양꿀의 판로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저가의 사양 꿀에 현혹되지 않고 등급판정된 천연꿀을 구입하는 것이 정직한 꿀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소비에 나서주길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사양꿀은 ‘꿀’이라는 표기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양은 ‘설탕 사양’이라고 정확히 표기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밖에도 용기 또한 천연꿀과 사양꿀을 엄밀히 구분해 의무화해야 하는 방안 추진을 주문한다.

 

― 현행 등급제 꿀의 품질검사법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의 양봉산업 여건상 사양꿀을 가려낼 최적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탕무우를 원당으로 하는 꿀에 대해서는 구분이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탄소동위원소비의 분석법을 보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 벌꿀 등급제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우고기의 경우 등급제, 이력제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불투명한 유통환경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향상됐고 산업과 농가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다.

꿀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양꿀 근절’과 ‘소비자 신뢰’라는 확고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시범사업에 이어 차질없는 본 사업 추진과 함께 이력추적제 병행과 정착으로 사양꿀 제조·유통을 근절시켜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리드해 주길 희망한다.

 

 

현실 무시…농가 꿀 가치 인정 못받아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

등급제 수매기준 되기에

양봉농가 큰 피해 알면서

자체 등급제 안할 수 없어

 
 

― 올해 6월 1일부터 양봉협회가 자체 벌꿀 등급제를 시행하게 됐다. 배경은 뭔가.
양봉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벌꿀등급제 시행을 위한 규격과 기준에 대한 협의를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등급제 기준을 마련했는데 축평원이 최종 단계에서 회의나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축평원은 양봉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다수의 양봉농가가 생산하는 벌꿀은 품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벌꿀등급제 기준은 벌꿀 수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축평원이 제시하는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봉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양봉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축평원의 기준규격에 대한 양봉농가의 불만이 높아 협회 자체적으로 벌꿀 등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 탄소동위원소비 -23.5퍼밀 이하의 ‘천연꿀’에 한해서만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협회 안은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주장).

탄소동위원소비로 벌꿀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벌꿀에 대한 탄소동위원소비 규격은 없다.

설탕의 원료에는 사탕무우와 사탕수수가 있는데 사탕무우로 만든 설탕을 벌에 먹일 경우 탄소동위원소비가 -23.5퍼밀은 물론 -25퍼밀 이하까지 나오기도 한다. 이는 즉 사탕무우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벌꿀도 1+등급 천연벌꿀로 판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천연꿀인데도 탄소동위원소비가 -23.5퍼밀 이상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 잡화천연꿀이 그 경우다. 잡화천연꿀도 분명 천연꿀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23.5퍼밀 이하만 천연꿀로 전제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 축평원의 주장대로라면 -23.5퍼밀 이상인 천연꿀도 사양꿀로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양봉농가의 불만이 높은 이유다. -23.5퍼밀 이상의 천연꿀에 대해서는 성분표시를 명확히 한다면 사양꿀 논란을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 불신도 없앨 수 있다.

 

― 일부 양봉조합의 경우 탄소동위원소비 등 등급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기준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양봉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양봉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급기준은 무의미 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벌꿀 생산·유통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협회가 주장하는)소분 포장에 대한 등급제는 등외등급외의 일반 꿀이 섞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협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분 포장 시 등외등급외의 일반 꿀이 섞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협회에 전담직원들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전담 인력이 있다.

 

―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마련한 벌꿀등급제 시범사업과 생산자,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등급제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힘들게 생산한 천연꿀에 대한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벌꿀은 비싸게, 품질이 떨어지는 벌꿀은 더 저렴하게, 천연꿀과 사양꿀, 가짜꿀을 정확히 알고 소비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벌꿀 기준규격 일원화는 필수적이다.

 

― 성공적인 벌꿀 등급제 시행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규격·기준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어떻게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축평원은 특히 채밀 후 원료꿀(드럼상태) 즉, 최종 포장 상태 이전에 등급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료꿀과 최종 포장 상태일 때의 벌꿀의 품질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맞닿는 완제품에 대해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축평원은 희망하는 업체만을 한정하는 소수를 위한 벌꿀등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체 다수를 위한 벌꿀등급제가 시행돼야 한다. 축평원의 벌꿀등급제 사업은 기관 실적 쌓기를 위한 업무 확대로 보여 진다. 축평원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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