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후계자 신규 진입이 관건

 

2012년 현재 축산업생산액은 농업생산액의 36.2%로, 사실상 축산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농업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소득 작목의 빈곤 속에서 그나마 축산이 농가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화에 따라 저가의 축산물수입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국내 축산의 저변을 지탱해 오던 부업축산이 점차 자취를 감추는 가운데 축산의 전업화,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결과(2014. 3)」를 기초로 도출한 결과를 보면, 축산업의 고령화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즉, 2013년 현재 축산농가 중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화비율이 44.3%로, 전체인구의 고령화비율(12.2%)은 물론 일반 농업분야의 고령화비율(36.8%) 보다도 높다. 축종별로는 산란계(49.2%), 육계(48.5%), 한우(45.5%), 오리(40.5%), 양돈(23.9%), 육우(22.8%), 낙농(18.8%) 등의 순으로, 가금류 및 한우농가의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다. 또한 47.8%는 축산업을 승계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계 확보 왜 어려운가

 

그렇다면 축산부문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승계할 후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대내적인 요인으로 축산의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에 개정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분총량제」 등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미 주요 축산물 수출국인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어 금후 10여년이 지나면 사실상 모든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그 외에 최근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머지않아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축산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점차 축소균형을 강요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축산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사실상 축산부문에 대한 젊은 후계자의 진입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전국의 낙농가 542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의 경영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①현상유지(53.6%), ②규모 확대(32.0%), ③낙농포기(3.4%), ④불확실함(9.3%), ⑤규모축소(1.7%) 등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낙농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농가의 이유를 보면, ①환경문제(43.5%), ②후계자문제(15.6%), ③건강문제(15.6%), ④부채문제(14.5%), ⑤기타(10.8%)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함’이라 답한 농가도 유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낙농의 경우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기준유대가 인상되었으며, 타 축산물과 달리 주생산물인 원유가격이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경문제 및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문제와 건강문제가 경영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FTA 하에서의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①매우 어려울 것이다(27.7%), ②어려울 것이다(60.1%)와 같이 87.8%의 낙농가가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녀가 경영을 승계하려 해도 경영주 자신이 자녀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타 축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축산만의 문제 아냐

 

그 같은 의미에서 금후 국내 축산이 직면한 환경문제 및 국제화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축산농가의 고령화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 산업의 미래는 그 산업에 유능한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축산농가의 고령화문제는 단순히 축산만의 문제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쌀에 대한 관세화방침까지 확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금후 농지보전 및 휴경답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축산과 경종부문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가 절실하며, 이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령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축산농가가 직면한 고령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영 내 직계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낙농의 경우 2011년에 낙농육우협회가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 있어서, 직계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18.3%에 불과하다. 직계후계자가 없는 경우는 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축산단체가 나서서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과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축산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젊은이를 선발하여 ‘지역후계자’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 또는 도시출신의 젊은이 중에서 후계자가 없어 폐업이 불가피한 고령농가의 시설 및 가축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지자체가 도시출신 귀농자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축산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더 이상 개별경영의 문제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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