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종사자 농업인 인정도 못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설립 시 농업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표한 것과 관련 말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 한국말발굽기술자협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말산업 종사자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실무절차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농업인으로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업인 지원과 보호정책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특혜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지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농업인 확인 실무업무 절차를 규정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 말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아무런 근거없이 법보다 어렵게 하거나,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000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보면 사육 마리수와 무관하게 ‘330㎡ 이상의 농지에 최소 33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말 산업 종사자들은 하위규정이 상위법보다 더 엄격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는 축산인에 대한 농업인의 확인 자격기준이 4조 2항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업인 확인신청서에서도 축산인의 농업인 신청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내용을 축산인도 농업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농관원의 농업인 확인신청서도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성장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3월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데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말 산업 종사자들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 말 등록 업무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개선요청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와 축산정책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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