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이동양봉·꿀벌 분양 자제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동 양봉 및 분양 등에 의한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감염될 경우 소방(애벌레를 양육하는 벌집의 육각형의 작은 방)뚜껑이 쭈글쭈글해지고 전체적으로 애벌레가 부어 오르게 된다. 또 애벌레 머리 부분이 항상 위로 솟아 있으며 몸체는 하얀색, 머리 부분은 검정색을 띄게 된다.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제 및 예방약이 개발돼 있지 않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올해 강원(춘천, 화천, 양구, 평창) 및 전북(완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 등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낭충봉아부패병은 지금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봉군의 철저한 격리, 소각·소독, 봉군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영양공급, 사양관리 강화 등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낭충봉아부패병 의심증상을 발견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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