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량 기준미달시 육류수출입협회가 책임
한국육류수출입협회(회장 김강식)에 따르면 러시아와 몽고가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 수출창구를 육류수출입협회로 일원화하고, 이와 함께 수출물량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육류수출입협협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조건으로 내놨다.
지난 11일 육류수출입협회 회의실에서 이와관련해 농림부 담당사무관을 비롯해 육가공업체들이 회의를 통해 수출창구 일원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수출창구가 일원화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적정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은 "현재 상태에서는 대일 수출이 불투명하고, 수출다변화도 수출가격이 너무 낮아 매력이 없는 상태"라며 "비선호부위를 처리하는데 수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업체들의 출혈 수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수출창구를 육류수출입협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류수출입협회는 러시아 수출이 확정된 한국냉장, 농협목우촌(김제), 대상농장, 모든, 유성, 은혜 등 6개 가공장과 차후 회의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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