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협동조합 개정안 발표

농협중앙회는 현 정대근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04년 6월 상근회장직을 폐지하고 사업부문의 대표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은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지역 농·축·인삼협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 사업부문의 대표권과 인사권은 농업·축산·신용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갖도록 하고 회장은 총회와 이사 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회장은 농업인권익 보호를 위해 농정활동에 전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조합장농정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농협은 또 이번 개혁안에서 오는 2006년까지 전국의 지역 농·축·인삼협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면 단위로 조직된 지역 농·축·인삼협 1천366곳을 2006년까지 900곳 수준으로 통폐합해 광역화하고 현재 중앙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업·축산·신용 사업권을 전국 광역시·도 단위의 16개 지역본부에 넘기고 중앙회는 총괄 기획업무만 수행키로 했다.
농협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추어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지역본부로 넘기고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권도 부여키로 하는 등 시도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 사업중 전문화가 필요한 부문은 자회사로 넘겨 중앙본부 기능 을 대폭 축소하고, 자회사도 연속하여 적자를 내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군지부 폐지 문제는 ▲시군지부를 지점화하여 신용사업만 수행하는 방안, ▲시군단위 농협조직을 재정비하여 시군지부의 은행업과 상호금융업을 겸영하는 방안, ▲시군지부를 폐쇄하고 그 기능을 지역조합에 이관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가지고 회원조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선호하나 사회일각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장 직선제 문제와,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주장하는 조합장 명예직화는 조합원과 조합장, 농업인단체와 논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원조합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 전문경영인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적자조합이나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임원직무 정지, 경영부실에 대한 감사기관의 책임 확대 등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과 전문경영인에게 조합의 경영성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같은 개혁방안 가운데 농협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곧바로 적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 합의안을 도출하여 법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WTO/DDA 농업 협상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농협이 적극 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농협사업과 경영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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