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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식품안전과 헌법도 표적

TPP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주의에 있기 때문에 협의내용은 일체 알려지지 않는다. 협의에서 발언한 내용도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수년간 비밀에 부쳐진다. 국제교섭을 감시하는 미국의 시민단체는 국민입장에서 벗어나 수출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는 TPP의 실제 모습이 비밀성을 증가 시킨다.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다고 강조한다.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일본정부가 반복해서 말한 식품안전은 과연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TPP에서 논의대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허점이 있다. TPP와 동시에 진행 중인 미·일 양자협의가 그것이다. ·일협의는 수면 아래에서 미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금융상품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식량전쟁, 미국의 함정에 빠진 일본

식품안전에 관하여는 TPP 반대 학자의 대표격인 도쿄대학 스즈키 노부히로(鈴木宣弘) 교수의 최근 저서인 식량전쟁, 미국의 함정에 빠진 일본을 참고하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내부사정에도 밝은 스즈키 교수는 미국산 우유·유제품에 들어있는 소성장호르몬·BST의 암 발생 우려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세장벽이 사라진 채 미국산 유제품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매국조항으로 지적된 ISD조항은 어떤가. ‘투자자·국가 소송조항이라고 번역되지만 요약하면 외국 대기업이 정부·국가를 영업방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은 미국의 영향아래에 있는 세계은행 관련기관이 담당한다. 이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단심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송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기업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편파적인 ISD는 국회의 권한이나 사법권을 침해하므로 일본헌법에 위배된다며 TPP·ISD 변호사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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