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나기 삼계탕 증정 이벤트

 

 

올품은 복날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100세트 증정 이벤트<사진>를 페이스북을 통해 8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방법은 올품 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 후기를 올품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 된다.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삼계탕에 어울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낙농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국립축산과학원과 낙농연구회는 지난

3일 농협 안성팜랜드 홍보관에서 한국낙농 선진화를 위한 제도이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68일 발표한 낙농선진화 대책과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의 변동, 원유가 연동제 발효 등 낙농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낙농의 선진화방안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기간산업으로서의 낙농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회장 황병익)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낙농관련 법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농협중앙회 낙농컨설팅부 남인식 부장)한국낙농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낙농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다.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다문화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2013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대상 부부를 오는 7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부부는 오는 101일 오후 2시에 정부·국회·지자체 관계자, 농어촌공사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3000여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예식을 치르게 되며 23일 제주도 신혼여행을 비롯해 예복 및 소품 일체, 예식 당일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하객 수송차량 등이 제공된다.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부부는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031-420-4010)에 문의하면 된다.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판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한중식품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해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전남대학교와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개발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aT는 각 대학의 농업·식품분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2학기부터 교류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졸업생을 대상으로 aT상 수여 및 aT 지사 직원과의 멘토링 등도 실시키로 했다.

aT는 지역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4개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실시한 충북대 및 전북대 등을 포함하여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김재수 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대학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업무협약체결 대학 확대와 함께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 종사자 교육 홍보 포스터 배포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13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과 관련 축산업 종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포스터(4000·사진)와 팸플릿(10만부)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운영기관(축협 등)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팸플릿에는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개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이수 기한, 교육신청 방법 등 법정 의무교육 관련 핵심내용 등이 요약되어 있다.

농협 축산인 교육팀 관계자는 교육관련 홍보 포스터와 팸플릿 제작·배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서둘러 교육 미이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와 농협중앙회 축산인교육팀(02-2080-8526~9), ·군행정기관이나 교육운영기관(축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검정기관 추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한울환경연구원을 신규 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정기관은 한국인삼공사 안전성연구센터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다산생명과학원 피켐코리아 한울환경연구원 등 5곳이 됐다.

검정기관 지정 분야는 품위·일반성분 및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환경연구원을 포함한 5개 검정기관은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의 검정을 담당하게 된다.

농관원은 검정결과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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