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담당할 「협동조합형」 육성 바람직
■대한양계협회
항체 역가검사 결과 명시
배합비 변동 때 사전 통보
■한국계육협회
사육자재 품질 평가 위해
농가시설 세부사항 고시를
양측 입장 팽팽
■ 공정한 하위법령 과제
축산계열화법 제7조 1항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육자재와 사육시설 관련 부분은 계열화사업 분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미뤄져 향 후 제정될 고시에 대해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중 병아리의 경우 운송 시 송장에는 병아리 품종, 병아리를 생산한 부화장, 해당종란을 생산한 종계장 및 종계의 주령, 종계의 법정전염병, 난계대 질병에 대한 항체 역가검사 결과를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료의 경우 사료공급 시 사료공급확인증에 열량 및 영양성분을 명시하고 주요 곡물의 포뮬러(배합비율)가 변동될 시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사료법에 의거 사료검사를 실시해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제출해야하는 규정을 고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장관고시에 사육자재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야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계육협회는 현재 육계 생산 구조가 병아리 공급을 맡고 있는 종계업자, 사육을 맡고 있는 육계사육농가, 가공·유통을 담당하는 계열회사로 구성돼 있는 실정으로 병아리 품질문제는 종계업계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양계협회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계육협회는 또한 사육기자재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사육시설 환경이 육계사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계약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도 고시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축사 사육시설, 사육농가의 사양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장관고시에 사육시설기준이 제외될 경우 상호존중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 고시 제정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대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축산계열화법 집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장관고시 제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 고시(안)에 담길 내용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존공생을 위한 신뢰 구축 관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식의 문제, 계열화사업자가 제공하는 병아리와 자돈의 품질 및 사료 등 원자재에 관한 문제, 계약 불공정성 등은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다하더라도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자들은 축산계열화법은 공평하고 올바른 축산계열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일 뿐, 법을 초월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광택 하림농가협의회장은 “지금까지 계열주체와 농가가 소통부재로 서로 간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았지만 분쟁 해소의 길잡이가 될 축산계열화법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존공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가가 살아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농가도 산다’는 마음가짐을 서로가 인식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용 (주)하림 대표이사는 “상생을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만들어진 축산계열화법을 계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민간계열화 견제할 협동조합형 계열화 육성 필요
한편 축산계열화가 민간중심으로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흡했던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를 육성해 계열화사업자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육계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계열화와 협동조합계열화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