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등급판정 세부기준안 공청회
지난 20일 등급판정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산자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대한양돈협회 김건태 회장은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 상향 조정(안)은 현재 돼지의 출하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최대한의 현실적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육가공업계와 학계는 업계의 경영 손실과 국제적 기준의 사례를 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기업조합 이효석 용인지부장은 “현행 기준에서 등지방 두께를 상향조정할 경우 정육율 저하로 육가공업체의 경영 손실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품질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A, B등급의 고급육 출현율은 크게 늘어나 육가공 업계의 추가 비용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심효근 육가공본부장은 “농가와 소비자, 육가공업계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급개정이 필요하다”며 “고급육 출현율의 등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 김강식 회장은 “현재 돈육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서 내수부문에만 초점이 맞춰진 등급판정 개정은 지양되야 한다”며 “지방두께와 출하일령만을 중시하는 국내 양돈사양기술을 근내지방축적 등 품질고급화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면 체중의 상향조정은 재검토하고 지방두께 조정도 등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양두진 축산유통사업단장은 “삼겹부위의 형성과 확보 가능량이 중도매인들의 지육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동일 등급에서도 개체별 큰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소비자와 유통업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등급기준을 항목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급판정소 윤영탁 등급기술부장은 “등급판정 개정은 돼지의 출하체중이 증가한데다 등지방 두께가 좀더 두꺼운 돼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수요자 욕구에 맞는 등급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제기된 문제점을 수렴하여 등급판정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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