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개월이 지나도 담당부서 후속조치 없어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정책은 기업농과 전업농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중·소농에 대해서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축산계열화 추진이 이러한 축산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산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와 계열사 간 계약상 불공정 문제, 사육경비 및 원자재 품질문제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의 상생협력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요구돼 왔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해 222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제정, 1년이 경과한 지난 2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축산계열화법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조정(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축산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시행 이후 업계 반응은?

축산계열화법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분쟁 완화와 계열화사업의 질적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도 후속조치가 마련돼지 못해 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축산계열화법의 상당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돼 있지만 법제정 12개월, 시행 2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부령(部令)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령과는 별도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 방향 등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 제24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축산계열화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지만 아직까지 이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양계협회와 계열농가 등에 따르면 축산계열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계약 및 준수사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실태 조사 역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한 계열농가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계약서가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당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

특히 계열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미뤄진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원자재 문제는 가장 큰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