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제한」 한우 유통 몰이해

 

서울시가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51개 품목에 대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51개 품목에는 계란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사골·우족·소머리고기·도가니·스지 등 정육 5종 등 소 부산물이 모두 포함돼 있어 관련업계가 소비와 수급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물 판매 제한 축산업계 직격타

서울시가 지난 8일 지난해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 조정 가능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자 한우협회와 양계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부산물 판매 제한은 한우유통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부산물 소비 감소와 한우유통 혼란 등 이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부산물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냉동보관을 요구하고 있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은 기존 물량을 수용할 수 없어 결국 처리할 곳이 없는 부산물의 수급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 역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농장과 직거래로 형성됐던 유통 다변화로 비용 상승과 유통기한 증가 등이 불가피해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51개 판매제한품목에 계란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판매 규제 유통업계 반응은

축산관련 유통업계도 서울시의 금번 권고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축산물유통업계 역시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에 한우부산물이 포함된 것과 관련 우선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재원 마장축산물시장우육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마장동 도매시장에서 정육 발골 이후 생산되는 2차 부산물인 사골과 잡뼈 등 대부분의 부산물은 대형 유통 마트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부산물 판매제한 조처는 부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영만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중매인협의회장도 대형마트에서 부산물 판매를 규제할 경우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된 부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면서 부산물 소비 부진은 결국 정육가격에 전가돼 소비자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유통업 중심 유통시장 형성될까

소비 부진 심각에 따라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일부에서는 소 사골과 잡뼈 소비는 이미 바닥에 이를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어서 대형마트내에서의 부산물 판매 제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축산물유통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식생활 변화로 부산물 소비가 급감한 상황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제한될 지라도 소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재 지역 축협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공사업이나 공매형식으로 판매될 경우 부산물 대란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안심축산분사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골을 우려먹는 소비 형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제 한우 부산물은 기존의 부대 수입을 창출했던 과거와 달리 ‘ZERO(제로)’원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한우잡뼈 등 부산물 가격이 kg500원 이하에 거래되거나 가격 없이 처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매장이 장악하고 있는 계란 유통의 경우 두부, 콩나물과 같이 식단을 구성하는 필수 식품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중심으로 한 과거 소비 패턴이 부활하는 등 소규모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소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한 유통 환경 변화가 현실화 할 경우 현재 기업형 농장과 대형마트의 직거래 유통은 물론 지나치게 규모화·기업화된 채란업계의 생산부문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