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협동조합형이 바람직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축산업의 계열화를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 개발이 선행돼야하고 산지조직화와 대형 패커 육성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리포트를 통해 축산계열화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계열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시장의 불완전 경쟁을 야기시킬수도 있어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수급 불안 과당경쟁 탓

 

정 박사는 축산계열화 사업은 생산요소 및 축산물 출하처의 안정적 확보,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불안전성 완화 그리고 계열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계열 업체에서 제공하는 생산요소(병아리, 모돈, 사료 등) 품질과 상대평가·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축산농가와 계열업체 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닭고기 시장이 계열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닭고기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원인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계열업체의 과당경쟁이라는 것이다.

정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축산물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안정적 출하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안정과 협동조합 경제사업의 적정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니쉬크라운·JA 교훈

 

정 박사는 성공적인 모델로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과 일본의 JA 전농의 사례를 소개했다.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Danish Crown)은 협동조합 도축·가공장을 중심으로 사육·도축·가공단계가 모두 연계된 계열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양돈농가들이 위원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데니쉬크라운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돼지고기 내수시장 점유율은 84%이며, 협동조합도축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85%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인 JA 전농 또한 자회사를 통해 사료생산과 가축사육 및 축산물 도축·가공·판매의 일관경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계란과 닭고기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표방한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 사업수익 모델 개발을 통해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지역조합을 포함,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산지조직화·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축산물 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축산물 가격의 보고 및 공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량·가격 공개 검토 필요

 

축산계열화 확대는 거래비용 감소로 유통마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유통업자·생산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계열업체의 시장 거래 물량과 가격을 보고·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에 의거해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참여자들이 거래 가격·소비·수출 관련 정보를 농무부(USDA)에 보고하고, 농무부는 해당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가격 의무보고 제도는 20014월부터 시행중이다.

일본에서는 닭고기의 경우에 도매시장의 경매가격이 없지만,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도쿄 시장과 오사카 시장의 닭고기 부위별 가격이 게재되며 이 가격이 닭고기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계열화 비중이 매우 낮고 산지 유통의 많은 부분을 중간상인이나 육가공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물 가격 변동 위험에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가격보험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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