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청정화 유지를 위한 축산농가 실천 방안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 벽두부터 고병원성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유는 지난해 말 호주, 인도네시아, 네팔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봄철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및 호주(15년 만에 발생)로부터 야생철새(일명 여름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경로가 일치한다.

또한 지난해 AI 상시예찰 결과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큰 저병원성 AI 바이러스(H5, H7)가 경기, 충남, 전북 및 제주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 철새 및 분변에서 발견된 것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논, 소하천 등에서 서식하는 야생 철새의 분변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므로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기(야생철새 이동시기인 10~다음해 5)에는 철새도래지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직접 철새(야생조류)를 접촉하지 않아도 오염된 분변이 사람의 신발 및 의류, 차량 바퀴 등에 묻을 경우 적절한 소독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으면 질병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 사육 농가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계사는 2cm이하 그물코의 그물망을 치고 그물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설치하며 틈새가 없도록 해 야생조류와 쥐·고양이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물망의 파손이 보일 때에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특히 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을 소독하고 축사 간 이동시에는 반드시 장화(신발)를 갈아 신어야 하며 외부인이나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AI 의심 가금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5월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AI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년 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로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올해 5월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취약지역 및 무작위로 가금농가의 소독 및 예찰 실태를 점검해 차단방역에 소홀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실천하면 고병원성 AI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