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수급위, 강제환우 금지도

노계 출하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던 산란계 농가들의 숨통이 트인다.
양계수급위원회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적정시기의 노계도태가 이뤄지지 못해 체화를 빚고 있는 산란노계를 렌더링 처리키로 했다.
수급위원회는 3월 신청분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약 150만수의 산란노계 도태에 목우촌, 하림, 체리부로 등 지정처리업체에 렌더링 처리자금 수당 2백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억5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렌더링을 통한 산란노계도태 희망농가는 양계협회 소정 양식에 의거 도태신청을 하고 양계협회는 도태대상농가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위에 의거 도태일정을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또 수급위원회는 농협 지역본부,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통해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목우촌, 하림 체리부로 등 렌더링 지정업체의 1일 처리 물량이 약 2만수로 처리능력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 희망처리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급위원회는 강제환우에 따른 계란의 품질 저하 및 생산 과잉 등 산란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노계처리에 대해서는 환우계군을 제외키로 하는 한편 질병방역과 품질 향상 등 양계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란계 및 육용 종계와 산란 실용계 등 전부분에 걸친 강제환우 금지를 결의했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위원장은 "강제환우된 계군은 앞으로 양계수급위원회의 수급 사업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제환우금지를 입법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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