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수급위, 강제환우 금지도
양계수급위원회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적정시기의 노계도태가 이뤄지지 못해 체화를 빚고 있는 산란노계를 렌더링 처리키로 했다.
수급위원회는 3월 신청분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약 150만수의 산란노계 도태에 목우촌, 하림, 체리부로 등 지정처리업체에 렌더링 처리자금 수당 2백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억5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렌더링을 통한 산란노계도태 희망농가는 양계협회 소정 양식에 의거 도태신청을 하고 양계협회는 도태대상농가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위에 의거 도태일정을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또 수급위원회는 농협 지역본부,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통해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목우촌, 하림 체리부로 등 렌더링 지정업체의 1일 처리 물량이 약 2만수로 처리능력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 희망처리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급위원회는 강제환우에 따른 계란의 품질 저하 및 생산 과잉 등 산란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노계처리에 대해서는 환우계군을 제외키로 하는 한편 질병방역과 품질 향상 등 양계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란계 및 육용 종계와 산란 실용계 등 전부분에 걸친 강제환우 금지를 결의했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위원장은 "강제환우된 계군은 앞으로 양계수급위원회의 수급 사업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제환우금지를 입법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미영 기자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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