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장 HACCP 적용 확대, 보완대책 마련을

 
식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식품의 안전성 제고가 축산물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가축의 사육에서 도축·가공·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축산물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도입은 생산자(공급자)가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신뢰 구축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축산물 HACCP은 ’97년 국내 도입 이래 ’00년에는 도축장의 의무 적용이 이뤄졌고 올해부터는 부화업까지 적용되는 등 업종 및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축산물 HACCP 인증이 농장에서 판매장까지 전 유통단계로 확대되면서 ’12.6월말 현재 5800여개소(’11년말 5000여개소, HACCP기준원 인증업체 현황 기준)의 사업장이 인증을 받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최종접점이라 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장은 인증 업체 수가 전체 식육판매장의 1% 미만인 약 390여개 매장으로 농장 및 포장·가공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처럼 판매장에서의 HACCP 인증이 부진한 데는 소비자 측면의 경우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구매결정요인으로의 연계가 미흡해 인증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다 판매장 측면에서는 상당수 매장들이 10평 미만의 소규모로 시설여건이 HACCP을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HACCP 운용을 위한 시설투자비, 컨설팅 비용 및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주의 인식과 투자 의지가 부족하고, 인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으로 도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농협의 경우 매년 HACCP 신규 지정 사업장의 시설투자비·컨설팅비 등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매장 담당직원의 HACCP 기본과정 교육 및 인증사업장 위생검사 지원 등으로 전체 판매장 1000여개소의 약 17%인 178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전체 식육판매업 인증업체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어 축산물 HACCP 판매장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판매장 HACCP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유통·판매업자의 HACCP 인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매장에 대한 무료 현장 컨설팅은 물론 인증 및 유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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