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중지란 유통, 반드시 근절돼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양보다는 질로, 맛으로, 위생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화중지란을 시중 식당이나 김밥재료용 등 식자재로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이 대거 검거되어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불행히도 일본매체에 그대로 전달되어 아직도 부정한 것이 유통되는 위생수준이 낮은 나라로 매도당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계란제품 위생관리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강화된 위생수준에 맞는 계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장 HACCP지정에 이어 계란GP센터 HACCP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화장에서 당연히 폐기해야 할 부화중지란을 버젓이 식재료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물위생법 시행규칙 제 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에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 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한다’ 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부화기에 들어간 계란(Incubator rejects), 부화중지란 등을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화용으로 생산된 모든 종란에 대해 식용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부화기에 들어간)무정란 등 부화에 실패한 종란, 부화를 중지한 종란에 대해 폐기처리를 의무화 하고 페기처리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등 행정 감시감독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모든 종계장,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에 이러한 부분이 중점관리 되어야 할 위해요소로 관리되도록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 유통에 관련된 부화장에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고 유통시킨 상인은 벌금과 영업정지토록 하는 등 법적인 조치가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계속되는 FTA협정체결과 사육규모증대로 인해 향후 양계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게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계란소비촉진에 악영향을 끼쳐 더 이상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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