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거래내역 신고대상 확대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의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전산신고 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 이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동 영업자가 식육판매 또는 식육부산물 판매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반해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신고 대상 확대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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