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평가원 경기지원, 3000여명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유무상)은 축산기업조합 경기도 지회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6월1일부터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 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설명하는 한편 7월1일자로 개정되는 쇠고기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판매방법 고시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조합 경기도지회로 부터 협조를 의뢰받아 지난 14일 영통구를 시작으로 17일 팔달구, 20일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등 기존 영업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무상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장은 “금번 식육판매업소 교육이 쇠고기이력추적제 업무의 정착과 부정축산물유통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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