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을 조정했다.

▣(해제기준 조정)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
■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
❍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

■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
❍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발생농장 : 임상+혈청(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 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
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해제 절차)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 후 해제.

❍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영 허용.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소의 경우
발생농장만 이동 제한후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포함)는 매몰하고,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NSP 양성축)된 경우에는 도태.

❍ 돼지의 경우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

※(시행시기) 2월 10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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