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는 자체 처리시설 및 저장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보관하도록 초지했으나, 이동기간 장기화 등으로 처리 및 저장능력이 초과되어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을 해야 하는 농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보완조치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13일까지이며 농장주 또는 배출업체는 가축분뇨의 외부반출이 불가피할 경우 대한양돈협회 각 지부에 신고(유선)해야 한다. 또 신고를 받은 각 지부는 시군과 협의해 처리 방법을 판단(공공/공동/해양배출)한다. 문의 대한양돈협회 조진현 차장 02)58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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