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 매몰기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시에는 돈방만,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만 매몰.

■이동제한 해제 기준(축종별로 적용)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해제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 후 해제

■검사(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

발생농장 : 임상검사 +혈청검사(전 두수)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검사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제한다.

■수매(이동제한 해제 전)
위험지역 : 예방접종 2주후 수매
경계지역 : 예방접종 1주후 수매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내 위치하면 임상검사, 위험지역 내 위치하면 혈청검사(농장 당 16두) 실시.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도축
지육 :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
도축부산물 : 소독 후 폐기
※도축장에서 감염축 발생시 해당농장 지육 폐기

■사료공장
◇이동제한 해제 전(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 가능)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소사료와 돼지사료 수송차량 구분 조치.

■도축장
◇폐쇄조치 해제 : 가축이동 해제시
◇이동제한 해제 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 허용, 다만 발생농장이 있더라도 우제류 가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 도축 허용.

■축산분뇨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이용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이 저장조(500톤 규모) 설치 지원.

■재입식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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