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의심축 신고 상황
186차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젖소 69두------음성
187차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사슴 2두-------음성



▣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의 매몰범위 조정 및 특별 관리요령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27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시 매몰 범위 조정 및 이에 따른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가축 매몰 범위 축소했다.

◆소
예방접종 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

◆돼지
①종돈, 모돈, 후보 모돈의 경우
예방접종후 경과 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② 비육돈의 경우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 돈방 단위
-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

■ 특별관리요령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혈청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감염축을 확인· 매몰한다. 또 오염 우려 물건의 소각·매몰, 매일 1회 이상 소독·예찰 및 차량·사람의 철저한 차단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 임상검사․혈청검사 실시, 감염축 확인 및 매몰
①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 및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 검역원은 검사결과(항원, NSP 항체 양성여부)를 해당 시험소에 송부

② 지차체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이동 통제 후, 농장 내 사육 가축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
- 농장당 16두 이상(우사, 돈사, 돈방에 따라 균등 검사)
- NSP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해당 소․돼지는 매몰 처분

③ 표본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소는 전수 검사, 돼지는 돈사(돈사별 10두 이상) 또는 돈방별 표본 검사(돈방별 3두 이상) 실시한다.
소는 해당 개체만 매몰하고, 돼지는 돈사 또는 돈방(돈사 내 돈방별로 밀폐되어 있거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별로 매몰 처분한다.

■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예찰, 사람․차량 등의 이동 통제
① 매몰 후 매일 1회 이상 임상관찰 및 농장 내, 축사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②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매몰한다.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조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한다.

③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실시한다.
-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임 금지 표시판’ 설치
-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 금지 및 인근 주민 출입 차단
-음식물 등 생활 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 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불가피한 경우, 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원유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기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집유 차량이 정문 밖에서 호스 등을 이용해 집유토록 조치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조(소독 등 조치) 참조

특히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구제역 발생농장은 14일 경과시까지의 사료 소요량을 일시에 공급(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하고 동 기간 내에 사료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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