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 편승 유사 소독제 제조 유통·허가 신청 자제해야

 
구제역의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철저한 이동통제와 함께 소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소독이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경우 일단 발병하면 그 피해규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과 파장이 막대하므로 근본적인 발생 차단이 최선이며 철저한 소독을 통한 예방만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첩경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역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소독제의 종류 및 품목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중인 구제역 소독제의 효능·효과 인정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구제역 소독제를 유효성분 및 작용기전에 따라 분류하면 산성제 37개 품목, 염기제 9개 품목, 산화제 76개 품목, 알데하이드제제 48개 품목 등 현재 총 17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소독제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며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라 소독제 효력시험계획을 수립해 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아 효력시험을 실시한 후 약사법 제31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른 자료를 갖추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정 이후 가축방역용 소독제는 품목별로 소독제 효력시험을 실시하여 일반병원체 및 특정병원체에 대한 소독대상별 유효 희석배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OIE 등에서 구제역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제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역 효능·효과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구제역 효능·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OIE에서 권장 또는 미국, 영국, 호주 및 태국 정부에서 인정(허가)한 제제로,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과 유효성분의 성분조성이 100% 동일하고 그 외 성분(부형제 등)이 유효성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다.
또한 소독제 효력시험을 통한 신규(변경)허가는 OIE 공인 구제역 표준검사기관(영국, 러시아, 보스와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 타일랜드) 에서 소독제 효력시험을 실시하여 유효성이 인정된 제품에 한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이 우리나라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과 상이하더라도 인정하며 소독제 효력시험설계서 제출은 생략해도 된다.
이외에도 구제역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공인 연구소에서 소독제 효력시험을 실시한 제제 등도 인정되지만 이 경우는 소독제 효력시험설계서를 제출하여 검토 후 효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다만 설계서 내용이 검역원의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과 상이하더라도 구제역에 대한 시험설계 내용이 적합할 경우 인정된다.
끝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치료, 예방, 방역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합성 항생·항균제를 필두로 한 치료제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축 질병의 근원적 차단만이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소독을 통한 차단방역만이 우리 축산농가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선제공격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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