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정착과 도민의 참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심리가 전국적으로 고조되던 2008년 5월 2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투명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와 쇠고기이력제도에 시행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차별화 정책을 시도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300㎡이상인 대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도입됐으며, 2008년 7월8일부터는 모든 쇠고기 취급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 본 제도가 의무 시행돼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됐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위해축산물의 신속한 회수를 돕는 제도로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됐다.
또 EU, 일본, 호주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력제도는 2007년 12월22일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공포, 2008년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 쇠고기이력제도를 시작으로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을 하게 됐다.
이력제는 사육농가의 고령화와 판매업소의 영세화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분야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축산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쇠고기이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출생, 이동, 수출, 폐사 시 관할 지역축협 또는 낙협 등의 업무위탁기관에 신고하며 개체식별번호(귀표)를 부착하고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게 된다.
정보의 변경 시에는 신고를 통해 위탁기관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부착 및 전산관리여부 확인, 도축된 지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자는 생산실적과 거래내역의 기록 관리와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후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쇠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축산물판매점에서 진열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확인과 휴대전화 6626, 인터넷 http://mtrace.go.kr(이력관리시스템), 판매장내 설치된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등 쇠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운영결과 1조 365억 원의 직접적인 축산농가의 소득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이 투명화 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36%로 하락한 이후 2007년 46%에서 2009년 12월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소 1두(600kg)의 가격은 573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우가격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쇠고기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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