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특수가축분야 의무자조금 참여 절실

 
우리나라 자조금 사업은 92년도에 닭 및 돼지 사육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사업으로 시작했다. 98년도에 시작한 낙농은 시작초기 80%농가가 참여했으나 임의 자조금제도의 한계로 점차 참여율이 낮아졌다.
이처럼 임의자조금은 참여 농가들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 같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용 부담에는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자’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를 경험했다. 임의자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 주도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자조금법의 절차에 따라 축산농가의 동의를 받아 모든 농가들이 참여하고 납부하는 의무자조금 사업이 도입됐다.
축산선진국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조성금액에 정부지원금이 매칭펀드로 자조금이 조성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2010년도 자조금 사업규모는 한우 312억원, 낙농 93억원, 양돈 171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거출율도 95%이상으로 농가 참여도가 높아 성공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자조금사업 추진과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수입축산물 소비가 현저히 줄었으며,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어 가격변동 폭이 낮고,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자조금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비록 ‘계란 및 닭고기’ 품목의 자조금은 늦게 시작했지만 조기에 정착되면 양계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타 다른 축종도 자조금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자조금 사업에는 모든 농가가 참여해야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모든 농가가 참여하면서 농가 스스로가 튼튼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한국농업의 미래는 WTO·DDA·FTA 체결 등에 의해 수입개방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등,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생산자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여 농가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품목 자체의 소비 지향적인 사업을 강화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