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농기계조합 건의 반영 개정 고시

농업기계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 기종 및 부가세환급 대상기종이 확대돼 농민들과 생산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 18일 개정 고시한 ‘농업기계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 기종 및 부가세환급 대상기종’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종전 ‘트랙터·경운기·관리기의 부속작업기’ 중 적용 대상기종을 세부적으로 고시했던 것을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경운기 및 부속작업기·관리기 및 부속작업기’로 일괄 고시했다.
이로써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해당 부속작업기는 물론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해당 부속작업기가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묘파종기’를 ‘파종기’로 변경 고시함으로서 각종 파종기(인력·동력·일관파종기)가 부가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한편 그동안 적용 대상 기종으로 불분명했던 ‘농업용로더(2톤 미만)’·‘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와 ‘동력제초기’·‘농업용고압세척기’가 부가세환급대상기종으로 신규 고시돼 생산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 외에 영세율대상기종이었던 ‘예도형예취기’와 부가세환급대상기종이었던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는 대상기종에서 삭제됐다. 이들 기종 중 ‘예도형예취기’는 ‘동력수확기’로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는 신규로 고시된 ‘파종기’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삭제 품목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 품목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헌)이 지난해 3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해 이번에 기종 확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기계조합에서는 최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용환풍기’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신규 고시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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