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하여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 휴경지 월동용 사료작물재배에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관리, 답압을 이행하고, 야생조류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배포장를 수시로 관찰하고 주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 폭설에 대비하여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정비하여 붕괴를 막고 가축분뇨퇴비장은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적정량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해주고 액비저장 탱크에는 발효제를 첨가하거나 폭기를 철저히 하여 부숙이 잘되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된 액비를 이용한다.
○ 전기사용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의 적정용량을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의 전선 피복여부와 전열기구 등을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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