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차장

 
산업부문간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국민계층간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도모하는 데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축소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유한 국가의 권능이다.
취약한 산업의 부흥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취해지는 정책에는 조세특례 정책과 자금지원 등을 하는 재경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된다.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정책은 축산농업인의 생산 원가 절감 및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 축산자재에 대한 영세율 품목은 08. 2. 22.현재 39개 품목으로 통합 조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특례법은 이제 2008년 12.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으로서 그 법률의 존속과 폐지를 판단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우선 오늘날 우리 축산자재산업의 시장상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미래의 우리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대체적인 정책결정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통계청 자료(08.농촌진흥청)를 참고 해보면, 양축농가당 축산규모는 소가 85년 2.4두에서 06년 10.6두, 돼지는 85년 18.9두에서 06년 824.8두 로 각각 4.4배, 43.6배나 크게 증가하여 축산업이 규모화 된 점을 볼 수 있다.
1인당 축종별 노동투하량은 비육우당 95년 106.5 시간에서 07년 50.6시간, 비육돈은 95년 15.1시간에서 07년 1.2시간으로 노동투하량은 각각 47.5%, 7.9%로 줄어 축산기계화로 省力化가 달성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또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체는 07년말 현재 400여개 업체로 몇 개의 큰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보통 7명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분으로 조사되었다. 동 협회 조사에 의거하면 07년 현재 전체시장의 매출은 7322억원 이며, 02년도4312억원에서 06년 861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06대비 감소추세는 FTA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영세율매출액은 311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산이 91%를 차지하고 수입산 기자재의 국내점유율은 10% 미만이다.
그러나 향후 수입산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상 WTO 체제하에서 예상되는 보조금감축 및 불공정무역관행에 제소 당할 수 있는 한시적 정책인 점도 고려하면 ‘해가지기 전’ 우리 축산업부문의 주체들은 지속가능한 경영토대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축산식품의 내산내소를 달성하기위한 고객서비스 경영 및 소비자 트랜드에 맞추어나가는 친시장주의(mart friendly)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도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므로 점차적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08년 7월을 기점으로 유가 및 곡물원자재 급등으로 축산농업인의 경영구조가 열악해지고 FTA 비준 후 몰려올 외국산 농축산물의 여파를 견뎌 내야 할 매우 중요한 고비에 처해 있다.
축산기자재품목에 대한 영세율제도의 적용 결과는 나름의 성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 된다.그러나 한국축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주체인 축산농업인의 안팎으로 처한 오늘의 경제사회적 여건에서는 일몰시간이 다가오긴 했지만 FTA 새로운시장 질서내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까지는 아직 버팀목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전체 산업간 발전균형과 조정을 담당하고 공정한 조세중립주의를 견지해야하는 재정경제부로서는 이 제도의 연장으로 수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부(負)의 효과도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건전한 국민경제기반을 도모하는 정(正)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심사숙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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